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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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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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