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장관,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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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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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