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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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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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