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기후위기 예측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등에 관한 기후위기 대책3. 디지털 재난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재난대응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재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재난대응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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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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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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