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기후위기 예측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등에 관한 기후위기 대책3. 디지털 재난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재난대응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재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재난대응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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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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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