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 중에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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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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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정절차제4조 · 지정기간제5조 · 재지정제6조 · 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제7조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