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