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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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