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역센터 선정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선정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인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인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선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