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지정의 취소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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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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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