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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