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본계획(ISMP) 사업관리 총괄ㆍ조정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3.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5.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도 및 관계 기관 협의6.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의 집행 및 조정7.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인프라 모델 설계ㆍ협의8.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연계 표준화 및 소방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9. 대국민 119 서비스 분석 및 개선안 마련10. 그 밖에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3호의 실무협의회는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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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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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