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포상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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