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단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소방정(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팀장 및 팀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단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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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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