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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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제5조 · 협조 요청
제6조 · 조사 및 연구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포상추천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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