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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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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