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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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조 요청제6조 · 조사 및 연구의뢰제7조 · 포상추천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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