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4조 (신호전송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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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정보ㆍ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ㆍ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식"은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2. "무선식"은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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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정보ㆍ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ㆍ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식"은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2. "무선식"은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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