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5조 (화재알림형 수신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1.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발신되는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할 것4.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내장된 속보기능은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②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2.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화재알림설비 일람도를 비치할 것3.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주음향장치를 설치할 것4.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압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5.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화재알림형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7.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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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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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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