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6조 (화재알림형 중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화재알림형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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