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1조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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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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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화재알림형 중계기제7조 · 화재알림형 감지기제8조 · 비화재보방지제9조 ·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제10조 · 원격감시서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