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1조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