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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