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의안명, 해당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게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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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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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