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보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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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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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