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해양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 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해양과학수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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