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위촉시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고 위촉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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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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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