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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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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