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 (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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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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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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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