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 (표준규격의 적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제정 등을 확정ㆍ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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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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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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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