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 (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농관원장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통식품 표준규격화 업무흐름도
[별표 1] 전통식품 표준규격화 업무흐름도 자료 조사 학술자료, 국내외 관련 규격, 기술정보, 제조업체 현황 등 ↓ 생산현장 실태 및 의견 조사 규격초안 작성을 위한 생산현장의 관리 실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사 등 ↓ 유통제품 현황 조사 및 분석 제품의 특성(형태, 종류, 등급 등), 표시사항 및 성분분석 등에 의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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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