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 (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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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관원장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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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농관원장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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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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