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표준규격 제정안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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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위임 조문 ·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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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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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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