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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