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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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조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조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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