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조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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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부의안건 | 주요내용 | 내 용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사항 다. 기 타 |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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