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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