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조직과 회계팀장(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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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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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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