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단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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