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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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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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