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