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야별 분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분과는 자문단의 단원 중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하는 7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장은 분과의 단원 중에서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한다.
③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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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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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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