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 내에 통일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일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통일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3. 통일부 정책의 평가4. 통일 분야 청년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제안4.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