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통일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단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통일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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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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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