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통일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통일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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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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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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