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삭제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ㆍ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ㆍ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ㆍ폐합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제7조 · 특성화 계획 수립 등제9조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제10조 · 통ㆍ폐합의 심의제11조 · 재검토기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