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3조 (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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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ㆍ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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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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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