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7조 (특성화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ㆍ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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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