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6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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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원확보율 기준제3조 · 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제4조 ·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제6조 ·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성화 계획 수립 등제9조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제10조 · 통ㆍ폐합의 심의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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