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6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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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