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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