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2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일로 한다.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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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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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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