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7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재심사요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④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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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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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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