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7조 · 재심사제8조 · 낙찰자 결정제9조 ·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제10조 · 평가결과 설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