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에서 계약이행능력 평점이 계약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계산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