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12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지침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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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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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