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국 내 HPAI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즉시 가금육 등(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 증명서 발급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자국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즉시 가금육 등(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 증명서 발급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국 정부는 가금의 HPAI 방역과 관련 백신의 접종 등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