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국 내 HPAI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자국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즉시 가금육 등(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 증명서 발급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국 정부는 가금의 HPAI 방역과 관련 백신의 접종 등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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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작업장 조건제6조 · 가금육 등의 조건제7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8조 · 열처리 가 금육제9조 ·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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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출작업장 현 지점검제12조 · 불합격 조치 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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